고령화시대 되면서 연금 지급액 적어질 가능성 높아
안전한 수령 원하면 ‘일반’ 수익성 고려하면 ‘변액’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판매량도 2004년 5천억 수준에서 2007년 3조원을 넘어섰다. 민간 연금보험은 공적인 국민연금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이 복잡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10여가지를 꼽아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복잡한 만큼 공부해야 ‘나한테 딱맞는 보험’을 골라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 연금보험 ‘기초공부’=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젊어 납입한 보험료를 쌓아뒀다 돈을 못버는 노년기에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으로, 노후대비 측면에서 공보험(국민연금)과 사보험으로 대별된다.
연금보험은 각종 ‘보장성 특약’(선택 사항, 보험료 추가 납부)을 덧붙일 경우 연금수령 전에도 사망·질병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연금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
■ 연금보험 유형와 가입시기=현재 생명보험사에서만 팔고 있는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과 ‘변액연금’ 및 ‘자산연계형 연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연금 보험(확정금리형, 변동금리형)은 연금액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 안정적인 연금수령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현재 연복리로 4~5%수준이다.
변액연금 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에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으나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자산연계형연금 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가지수 등에 연계하기에 투자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자산연계형 쪽은 최저보증이율(보통 1~2%)을 두고 있어 변액보험(보통 납입보험료의 100% 최저 보증)보다 연금액을 더 많이 보증한다. 이밖에 보험사와 은행, 우체국 등에서 파는 ‘연금저축’이 따로 있는데, 일정 요건이 되면 연간 저축금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쪽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생존자 수 증가)에 따라 향후 설계되는 보험이 현재 것보다 연금액이 적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왕 연금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가입시기가 빠를 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 연금수령 시기 및 방법=연금보험은 본인의 은퇴시기 등과 연금액 수준을 고려해 연금수령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연금수령일을 앞당길 수록 연금액이 감소한다.
연금수령 방식으로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세 종류가 있다. 연금수령 개시 전까지 선택해야 하며 연금수령 뒤에는 중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종신연금형은 가입자 사망 때까지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인데,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확정연금형은 5, 10, 20년 등 일정기간에만 연금을 지급받는데, 이 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해도 상속인한테 연금액이 나간다는 게 장점이다. 상속연금형은 보험료 적립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평생 연금으로 받고, 사망 때 적립액 일체를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상속 목적으로 활용할 가입자한테 유리하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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