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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27 23:29 수정 : 2008.04.27 23:29

우선 제도권금융 문부터 두드리고
대부업체 이용땐 등록 여부 살펴야
액수·상환조건 등 대출계약 꼼꼼히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 등 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자 ‘사금융 피해예방요령’으로 10가지를 꼽아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여기에는 피해 사전예방은 물론 일이 벌어진 뒤 피해를 최소화하는 요령이 함께 포함돼 있다.

■ 사전 예방 대부업체들은 이용자들의 급한 마음, 곤궁한 처지를 교묘히 이용한다. 급하게 입원비 등이 필요할 때 “지장만 찍으면 바로 돈을 빌려준다”고 유혹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처럼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꼭 먼저 알아봐야 한다. 실제 사금융피해자의 상당수(43%, 2006년 설문조사)가 은행 등의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사금융을 이용하다 낭패를 봤다.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egloan.co.kr)를 통해 제도금융회사 이용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거래 과정에서 주의할 점 제도금융권 대출이 막힌 저신용자라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 쪽을 알아볼 수도 있다. 먼저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 넘쳐나는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너무 유리한 조건(‘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한두 곳을 골라잡으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대부업 등록은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는 금감원 누리집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에 조회하고, 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에 물어봐 주소·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맞춰보면 된다.

대부업자를 접촉하면서 ‘신용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말에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바로 할인판매(이른바 카드깡)하고 판매대금을 갖고 잠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빌릴 때는 계약서를 꼭 챙겨야 한다. 계약서에 대출액, 대출이율, 상환일, 중도상환 조건 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돈을 갚았을 때 당연히 영수증도 챙긴다.

■ 사후 피해 최소화 사금융 이용자의 89%가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밀로 하려 한다는 설문조사(2006년) 결과가 있다. 가족들 몰래 다른 빚을 해결하려 사금융을 이용하다 대출사기에 걸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사금융 이용과 관련한 어려움은 가족한테 털어놓고 함께 풀어야 한다. 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바로 신고하는 게 좋다. 연리 49%가 넘을 경우 무조건 대부업법 위반이므로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79),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로 신고한다.


사금융피해 예방 10계명

1. 급할수록 돌아가라, 돈을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에 주의하라.

2. 제도금융권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라.

3. ‘부실광고’를 조심하라. 중요 내용이 빠진 부실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4. ‘허위광고’를 조심하라. 너무 좋은 조건을 내세우면 일단 의심하라.

5. 거래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알자. 시·도에 문의하면 다 나온다.

6. 은행 등에 대출을 알선한다며 선수수료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라.

7. 신용카드 보내라는 곳은 바로 피하라.

8. 금융거래의 기본, 계약서와 영수증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챙겨야 한다.

9. 사금융 관련 고민은 반드시 가족한테 알려 함께 극복한다.

10. 피해 발생 때 바로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한다.

제공 : 금융감독원

안창현 기자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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