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4.30 18:31
수정 : 2008.04.30 18:31
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로 최고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중증의 후유 장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고, 흉터 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높이고 법원 판례도 반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대인 배상’ 부분을 보면, 위자료 상한액을 현행 최고 4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올렸다. 또 피해자의 나이가 20살 미만(또는 60살 이상)일 경우 위자료 한도를 4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애 나이에 관계없이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대인 배상은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가해자 쪽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장례비(또는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이 포함된다. 이때 피해자는 본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외모에 큰 상처가 났거나 치아가 손상됐을 때도 장해 정도 등에 따라 후유 장애 보험금이 나온다. 지금은 이런 장해의 경우 노동 능력을 잃은 게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탈 수 없다. 또 지금은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전신마비 상태가 됐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도의 후유장해’(장해 1, 2등급) 판정을 받아도 간병비가 지급된다.
‘대물 배상’에서는 차량 수리기간 중 렌터카를 빌리지 않을 때 받는 교통비인 ‘대차료’가 현재 차량 대여비의 20%에서 30~50%로 늘어난다. 사고 때 차량 시세 하락을 보상하는 범위는 3년 이내 출고 차량으로 확대된다. 안창현기자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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