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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07 21:16 수정 : 2008.05.07 21:16

업계 자율경쟁에 맡겨…“비현실적” 비판 목소리

펀드 수수료 합리화 대책이 유야무야되면서 펀드 수수료 인하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에 펀드 수수료 공시 및 차등화 방안 정도만 포함시킨 뒤, 펀드 수수료 합리화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의 자율 경쟁에 따라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으로, 애초 방침과 배치된다.

금융위 전신인 금감위는 지난해 7월 현행 펀드 판매 수수료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펀드 판매 보수·수수료 선진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선진국과 달리 관행화된 판매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판매 시점에만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해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자본시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율 경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업계 관행이 매우 고착화 돼 있어 펀드 보수·수수료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의 말바꾸기가 오히려 시장의 불신감을 키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펀드 판매 수수료는 1996년 종합투신사가 운용사와 판매사로 분리되면서 기존의 위탁자 보수를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정착됐다. 그러나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견줘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챙겨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펀드 판매 수수료의 대부분은 ‘펀드 불완전 판매’로 원성이 높은 시중은행에 돌아가고 있다. 반면 미국은 1980년에 도입한 판매 보수제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영국은 판매 보수를 받는 펀드가 없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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