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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14 19:14 수정 : 2008.05.14 19:14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정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5→ 15%p
육교·지하도 부근 보행 60→40%

스쿨존·실버존에서 어린이나 노인이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본인 과실 책임의 경감 비율이 기존의 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늘어나 보험금을 더 받게 된다. 또 육교나 지하 차도 부근 교통사고에서도 보행자 책임은 60%에서 40%로 낮춰지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반대로 운전자 책임은 무거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피해자 사이에서 어느 쪽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계산하는 기준인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보험금 지급 액수와 직결돼 자주 다툼의 대상이 돼왔다.

지금은 어린이(13살 이하)나 노인(65살 이상)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과실비율을 장소와 무관하게 기본과실 비율에서 5%포인트 깎아 줬으나, 앞으로는 스쿨존·실버존에서 입은 사고에 대해선 10%포인트를 추가해 1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예컨대 차량과 보행자 과실이 60 대 40인 사고일 때, 지금은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인 경우 무조건 65 대 35이지만, 앞으로 스쿨존 등에서 벌어진 사고라면 75 대 25로 과실비율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법원 판결 추세를 반영해, 육교·지하도 부근(10m 안팎)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지금은 60%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40%만 인정하게 된다. 또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차량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차한 경우) 중 벌어진 사고에 대해 지금은 기준이 없어 자주 다툼이 벌어졌으나, 앞으로는 추돌차의 과실비율을 100% 적용하기로 했다. 무조건 뒷차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주차장 안에서 후진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 후진차 과실을 75%(직진차 과실 25%)로 하는 기준을 새로 세웠다. 이 밖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때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 포인트 가산되도록 명문화했다. 이제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개정(2001년1월)이 반영되질 않아 ‘전방주시 의무의 현저한 위반’으로 과실비율을 적용해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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