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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22 18:59 수정 : 2008.05.22 19:10

분양주택 각종 특별공급 제도 비교

통장유치땐 가점 이익…무주택자 ‘역차별’ 논란
재사용 금지땐 전매·재당첨 제한기간 이중규제

당첨된 신혼부부의 청약통장, 죽여야 하나 살려야 하나?

국토해양부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입법예고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일 “당첨된 신혼부부의 청약통장을 추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해 이 부분은 입법예고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입법예고를 하면서 ‘10년 임대 뒤 분양전환 주택’과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6개월) 이상 된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미 당첨된 신혼부부의 경우 그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일반’공급 물량에 당첨되면 그 청약통장을 더는 쓸 수 없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별’공급이어서 경우가 다르다. 다자녀·장애인·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은 당첨이 돼도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추후 재당첨 때 상당한 차이를 낳는다. 통장 가입 5년째에 신혼부부용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뒤에도 통장이 살아있다면, 통장이 실효된 것에 견줘 적어도 청약가점에서 5점을 더 받게 된다. 추후 집을 되팔고 다시 청약을 하는 경우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선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과도 조건이 다르다. 다른 특별공급은 통장 가입자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당첨돼도 통장을 쓰지 않은 셈이고, 통장이 자연스럽게 살아있게 된다. 하지만 신혼부부 주택은 통장 가입을 조건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당첨되면 통장을 사용한 꼴이다.

대선 공약에서는 일반 청약통장외 별도의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청약제도에 혼선을 일으키고 청약가점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없던 일이 됐다. 다른 특별공급처럼 통장 가입 조건을 빼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다른 특별공급 제도와는 취지도 다른 데다 장기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여론도 있어서, 통장도 안 들어있는 신혼부부까지 혜택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특별공급이면서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공급도 기존 특별공급도 아닌 ‘유별난 특별공급’이 돼버렸다. 첫단추가 잘못 꿰어지니, 당첨 뒤 통장 재사용 여부도 꼬인 것이다.

국토부는 여론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청약자들은 미분양이 난 비인기 지역에 통장을 써도 그 통장을 더 못쓰게 돼 있는데, 신혼부부가 인기지역서 특별공급을 받았는데도 통장을 살려주면 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통장을 더 못쓰게 하면 전매·재당첨 제한기간까지 겹쳐 이중규제가 되고 다른 특별공급에 견줘 차별이 돼서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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