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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27 18:55 수정 : 2008.05.27 18:55

대출심사에 활용 가능

앞으로 저축은행들도 회사별로 갖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은행연합회나 신용평가사에 집중돼 있는 신용정보를 이용해 대출 심사를 하고 있지만, 개별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신용정보는 서로 공유를 하지 못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9~10월에 신용정보집중 기관으로 등록해 개별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신용정보를 모아 공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들은 다른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고객의 신용정보도 함께 활용해 대출 심사를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우상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고 현재 개발 중인 표준 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하면 고객의 신용 평가를 세분화하고 금리도 차등화할 수 있어 서민금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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