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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05 18:43 수정 : 2008.06.05 19:18

금융위, 캐피털·리스 등 여신전문사에 허용

내년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신용·직불카드의 결제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카드와 캐피털, 리스 등 여전사에 펀드 판매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여전사 가운데 자본시장통합법의 펀드판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또 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범위를 금융위가 따로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결제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지금은 대상을 ‘물품 또는 용역’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나 펀드대금,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우상현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지금은 자기 돈을 쓰는 직불카드와 남의 돈을 빌려쓰는 신용카드의 결제범위가 같다”며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직불카드 쪽 결제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신용카드 고객이 이용대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때는 서면으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화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돼 편리해진다.

11개로 세분화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을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감안해 6개로 광역화해 개별 저축은행이 영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이라는 단축 명칭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또 읍·면·동 단위로 묶여 있는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시단위로 확대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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