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6.22 22:18
수정 : 2008.06.22 22:18
대부분 대부업자…제도권 금융사 상호 무단사용 등 속여
금융감독원은 22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영업을 한 4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부업체가 4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2개는 무허가 증권·자산운용업체였다.
이들은 대부업자로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대부 광고를 올리거나,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대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들은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로 표기한 뒤, 법정 최고 이자율이 49%로 인하된 사실을 모르는 대출 희망자들에게 자율적으로 17%포인트를 깎아주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불법금융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사이버금융 감시반’을 꾸려 이제까지 모두 350개사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사이버상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누리집(www.fss.or.kr)의 ‘금융범죄 비리신고’ 쪽을 이용하거나, 사이버금융감시반(02-3786-8522~9)으로 직접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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