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주장…삼성쪽 “짜맞추기식” 반박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를 사임한 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지배권 세습에 최대 걸림돌인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피하려는 뜻이 숨겨져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는 26일 낸 보도자료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01년 5월 삼성생명의 이사를 사임했고 이번에 에버랜드 이사까지 사임함으로써 앞으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법이 아니라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위를 사실상 벗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회계처리기준은 금융회사의 주식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그룹총수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지분법 평가대상이 된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을 19% 갖고 있어, 이 회장이 에버랜드의 등기이사를 그만두면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보유주식을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원가법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삼성생명의 영업성과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에버랜드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자회사 주식평가액 비율이 50% 이하로 유지돼 금융지주회사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인가조건에 따라 금융자회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팔거나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다른 삼성 계열사로 이어지는 현행 삼성의 소유지배구조가 와해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해 삼성은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삼성생명의 빌딩관리를 에버랜드가 맡고 있는 데 따른 내부거래 때문이지 이 회장의 등기이사 등재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 회장의 등기이사 사임과는 관계없이 지분법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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