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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30 18:42 수정 : 2008.07.01 02:10

기존 채무자는 그대로 유지
기업 연대보증제 연내 폐지

가계 대출의 개인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기업 대출의 연대보증제도 또한 이르면 올해 안에 없어질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7월1일부터 은행권의 내부여신 규정을 바꿔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4월부터 실무작업반을 꾸려,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검토해왔다.

5월말 현재 은행권에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60여만명이며, 이들의 연대보증 채무는 6조7천억원에 이른다. 한해 추가로 생겨나는 연대보증 채무자 및 채무액은 4만~5만명, 약 1조원 수준이다.

개인연대보증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연대보증 채무자의 경우 주채무자가 빚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저신용자를 위한 대환대출이나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연금수급권자 대출, 국가보훈처 대출 등 외부 규정에 따라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대출,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만큼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좀더 엄격히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보증서 하나만을 근거로 대출을 해 준 뒤 부실 책임을 채무자와 함께 보증인에게 떠 넘기는 관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이르면 연내에 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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