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7.14 19:17
수정 : 2008.07.14 19:17
차입금 이자 손비인정 한도 3배서 6배로 상향조정
외국은행(외은)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빌리는 데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단기 외채 급증을 우려해 올 1월부터 강화했던 규제를 반년 만에 원상회복 시킨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외은 국내지점의 본점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늘리기로 했다”며 “올 하반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사업년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외은 국내지점의 외화 차입 여력이 두 배로 확대돼 올 하반기에만 약 100억달러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은 국내지점의 본점 차입한도가 늘게 되면 시중에 풀리는 달러화가 그만큼 많아지고 이는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평가절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앞서 재정부는 외은 국내지점의 무분별한 단기 외채 차입으로 인해 국내 환율과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올해 1월부터 외은 국내지점의 본점 차입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6배에서 3배로 축소한 바 있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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