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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7 19:38 수정 : 2005.04.27 19:38


오늘부터 용어·숫자집계 사라져
신용정보회사 연체기준 더 엄격

신용불량자 제도가 28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당장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지만, 그렇다고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고 취업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던 신용불량자들의 ‘멍에’가 완전히 벗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 은행들은 연체정보는 계속 공유하고, 개별적으로 엄격해진 연체기준을 적용해 금융거래에 제한을 둘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은행 이용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불량자는 현재 361만명에 이른다.

■ 신용불량자 폐지, 소리만 요란=이번 조처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그 수도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들은 연체자, 다중채무자라는 용어로 이들을 개별 관리하게 된다. 관리대상 연체자의 기준도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에서 ‘50만원 이상 3개월’로 바뀐다. 그러나 연체 정보는 지금처럼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각 금융기관들이 계속 공유할 수 있다.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란 딱지가 붙으면 자동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가 막혔지만, 이제는 각 금융기관들이 개인신용도를 자체 평가해 거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연체자라도 금융거래 실적, 채무상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도 해준다고는 하지만, 은행들이 연체자들에게 문을 얼마나 열어줄지는 미지수다. 또 지금까지 각 기업들은 자유롭게 구직자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신용불량자를 걸러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구직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들은 구직자들에게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취업 조건의 하나로 요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연체자 기록 보존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당장은 이미 보관 1년이 넘은 20만명 가량의 연체기록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사기대출 등 금융질서 문란자의 신용정보는 예전처럼 5년 동안 유지된다. 과거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었던 사람은 신용회복 절차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 지금처럼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거나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 개인 파산제도 등을 통해 연체를 정리해야 한다.


■ 신용관리 더 까다로워진다=은행들은 신용불량자 제도가 걸러줬던 ‘위험 인물’을 자체적으로 골라내기 위해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한국개인신용(KCB)은 기존 신용불량자 연체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30만원·3개월 미만 연체정보도 수집해 회원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는 각 금융회사가 제공한 3239만명의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신용등급을 연체 경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단계로 분류한 상세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그물망’이 더 촘촘해져, 불량 거래자는 지금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금융빚은 물론 세금·과태료 등 체납사실도 신용평가 자료로 이용되고,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이 거부되거나 금리, 대출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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