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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16 18:45 수정 : 2008.07.16 18:45

주가 급락에 “주식매수청구 15% 넘으면 중단” 밝혀

오는 9월로 예정된 국민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은행 주가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미국발 금융 불안 탓에 국내 은행주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16일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15% 이내일 경우에만 지주사 전환이 성사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법에는 발행주식의 3분의 2이상 반대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의 3분의 1이상이 반대하면 지주사 전환을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단서 조항을 하나 더 붙여 지주사 전환 요건을 강화시킨 것이다.

국민은행이 단서 조항을 붙인 것은 최근 주가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지주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 매입 가격으로 6만3293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은행 주가는 이보다 1만1천원 정도 낮은 5만2400원으로 장을 마쳤다. 결국 지주사 전환 반대 주주의 경우엔 주당 1만1천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으나, 국민은행으로선 그만큼 지주사 전환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증권가에선 국민은행의 이번 결정에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지주사 전환 리스크가 더욱 커진 것으로 인식하면서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한다. 이날 국민은행 주가는 은행업종 평균(-6.83%)보다 2.04%포인트 더 떨어졌다.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경우엔 국민은행의 건전성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국민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위해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그만큼 자본금이 차감돼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한국투자증권이 이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국민은행의 비아이에스비율은 10.5%로 지난 3월말(12.3%)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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