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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7.25 18:58 수정 : 2008.07.25 18:58

금융위, HSBC에 자료 보완 요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영국의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맺은 외환은행 매매 계약에 대한 승인 여부 심사를 다음주부터 벌일 예정이다. 론스타와 HSBC가 이달 말로 예정된 계약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승인 심사를 재개함에 따라, HSBC가 외환은행의 새로운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5일 “HSBC와 론스타 사이의 계약 종료시점이 이번 달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 계약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해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HSBC가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한 지 7달 이상이 지난 만큼 새롭게 자료를 보완해 줄 것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HSBC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에 대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한다는 방침 아래 심사 자체를 늦춰왔다.

사모펀드와 달리 HSBC가 ‘정통적인 은행업자’라는 측면에서 심사 결과는 일단 승인 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심사 재개가 ‘외환은행의 새주인 탄생’으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태도다. 금융위도 이날 “심사절차를 개시하되 최종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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