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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14 18:47 수정 : 2008.08.14 22:29

국내 생명 보험사 ‘기부보험’ 현황

기부대상 적고 가입절차 까다로워 실적 저조
선진국선 일반화…교보·ING 비교적 활발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공익용 ‘기부보험’ 상품을 팔고 있으나, 실적도 낮은 뿐 아니라 기부대상이 극히 한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보험 가입자들이 수익자 변경을 통해 보험금 일부를 공익단체 등에 기부하려 해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겉모양 갖추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기부보험이란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로 미리 지정된 공익단체한테 보험금이 전달되는 보험상품으로, 선진국에선 일반화된 기부방법이다. 보통 한 달 1~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사망 때 1천만원이 기부되는 상품이 팔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초 서울대와 기부보험 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부대상은 6개 대학에 한정돼 있다. 판매 실적도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400여건(기부될 보험금 42억원)에 그치고 있다. 한 해 13만~15만건의 보험을 파는 국내 1위 보험사에 걸맞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 대목이다.

업계 2위권의 대한생명은 올해 6월에 들어 비로소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도입했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최대 5천만원 이하)을 기부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실적은 아직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업계 4위인 미래에셋생명에는 기부보험 상품 자체가 없으며, 당분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도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정형화된 기부보험 상품 가입실적이 이처럼 미미한데다, 기존 보험 가입자가 종신(또는 정기)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해 보험금 일부를 기부하는 통로도 거의 막혀 있다. 보통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의 기본 권리에 속해 언제든 변경 가능함에도 대한생명은 6월까지 사업방법서에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또는 지정인’으로 적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올 6월 이전 가입자는 수익자를 단체로 바꾸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6월 이후 가입자는 변경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수익자를 변경하려 할 경우 회사의 관계부서에서 별도의 심사를 벌이는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기부보험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곳은 교보생명과, 네덜란드계인 아이엔지(ING)생명 정도다. 교보생명은 2005년 초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는 ‘아름다운교보종신보험’을 내놓은 뒤 10여개 상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1400여명이 가입(기부 보험금 130억여원)했다. 교보생명은 또 기존 가입자들이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들고 보험사를 찾으면 곧바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200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부보험 상품을 출시한 아이엔지생명은 올해 6월 말까지 3400여명(기부 보험금 380억여원)이 가입했고,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150여개 단체가 수혜단체로 지정돼 있다. 2004년, 2005년 각각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 두 곳에 천만원씩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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