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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17 18:30 수정 : 2008.08.17 19:46

흔들리는 서민경제 체질 바꾸자

제품 살때 받은 선할인
매월 일정액 지출 부담

요일별 할인혜택 카드
충동구매 빠질 위험 커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공짜의 기쁨’이 있다. 나도 모르게 쌓인 카드 포인트로 할인매장에서 몇 만원어치 공짜로 시장을 보면 기분이 쏠쏠하다. 연말정산 때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여러모로 이득이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항상 좋기만 한 것일까? 물가와 금리가 뛰면서 서민들은 소비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신용카드 사용 점검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은 이를 망설이게 한다. 과연 카드의 혜택이 그렇게 클까?

■ 포인트 혜택, 좋기만 할까? 신용카드의 공짜혜택은 진화를 거듭해 2003년부터는 먼저 물건을 산 뒤 나중에 포인트로 물건값을 갚아가는 ‘세이브포인트(선포인트)’ 제도로까지 발전했다. 평소 포인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혜택을 챙길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하지만 선할인 규모가 커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짧게는 2년 이상 매달 일정금액의 신용카드를 써야 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부족하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빚’이 된다. 예컨대 50만원의 선할인을 받았을 경우, 5년 동안 매달 83만원의 신용카드를 써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사용금액의 1% 포인트 적립 기준) 심지어 선할인 판매의 경우 포인트 적립률이 평소보다 떨어지는 카드도 있다. 이런 탓에 ‘선할인’이 아니라, 어차피 빚을 나중에 나눠 갚아야 하기에 ‘선할부’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신용카드 혜택의 대표주자로 주유할인이 있다. 하지만 주유할인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할인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월 평균 10만원 이상 다른 곳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붙는다. 여기에 미달되면 혜택이 줄거나 전혀 없다. 또 대부분의 카드사는 포인트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다. 주유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5년 이전에 쌓은 포인트가 모두 날라갈 수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포인트가 1조4093억원어치에 이르며 포인트 사용법을 몰라 사라지는 포인트도 연간 1200억원이 넘었다.

카드 할인 혜택을 챙기려면 역설적으로 부지런해져야 한다. 예컨대 비씨카드의 ‘레인보우카드’는 요일별로 혜택을 준다. 월요일은 서점 할인, 화요일은 식당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카드가 제시한 대로 요일별 소비계획을 짜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주유할인도 요일별로 차이가 나는 카드가 많다. 요컨대 ‘띠끌 모아 태산’이지만, 띠끌 모으려 ‘신용카드의 노예’가 되거나 충동구매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 소득공제 규모도 따져봐야 신용카드를 꾸준히 쓰다 보면 연말정산으로 ‘공돈’이 생기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소득 4천만원인 직장인이 부채이자 상환(월 30만원), 연금저축(월 25만원), 아이 유치원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으로 연간 1500여만원을 쓰고, 신용카드로 2200만원을 쓴다면 연간 소득세가 13만원 정도 나온다. 앞의 연금저축 등에서도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용카드로 1200만원만 쓴다고 해도 소득세는 18만원으로 오를 뿐이다. 1천만원을 더 쓰고도 세금은 겨우 5만원 줄인 것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도움말: 경제교육업체 ‘에듀머니’(교육문의 080-080-7670 /edu-mon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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