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8.18 18:37
수정 : 2008.08.18 20:15
은행 상호 함께묶어 고객유인
대부업체 ‘키워드 광고’ 적발
대부업체가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자사 누리집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한달동안 실태점검을 벌여 인터넷상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누리꾼들을 유인한 대부업체 16곳을 적발해 해당 금융회사에 알려 고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은행이나 캐피탈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름과 자사 상호를 함께 묶어 키워드 광고를 낸 뒤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곧바로 자사 누리집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소비자들을 유도했다. 예컨대 ‘국민은행 대출 ○○(대부업체 이름)’으로 키워드 광고를 내고, 앞 부분 ‘국민은행 대출’만 검색해도 자사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검색결과가 나오게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이번 실태점검에서 선물거래 증거금을 불법 대출해 주는 대부업체 등 각종 불법행위업체 2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가운데 13개 대부업체는 ‘증거금 없이 선물매매 가능’ 등의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선물증거금을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신종 상품을 팔고 있었다. 선물거래는 일정액 이상의 증거금을 먼저 납부해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들 대부업체는 15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빌려주는 대신에 대부업체 이름의 계좌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하도록 했다. 이럴 때는 대부업체가 일방적으로 손절매를 할 수 있으며, 대부업체의 각종 횡포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금융행위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사전에 금감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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