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8.19 19:17 수정 : 2008.08.19 19:17

국토해양부 등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금융 관련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건설업계에서 요구하는 주택금융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디티아이와 엘티브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하며, 현재 투기지역에 60%를 적용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 연 소득의 40%(투기지역)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의 윤곽을 밝히면서 ‘주택 수요 확대’를 언급해 투기지역내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의 부동산금융 관련 규제도 풀어줄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현행 부동산 대출 규제는 과거 참여정부 때 도입돼 집값 안정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금융불안이 전세계를 휩쓸 때 우리나라 시장이 안정을 잃지 않은 것도 이런 대출 규제 덕분이라는 게 금융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