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8.20 21:16
수정 : 2008.08.20 21:16
금융위추진…저축은행 덩치 커질듯
이달말부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조처가 취해져 저축은행의 덩치가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에 따라 인수·합병(M&A)를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을 보면, 1단계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할 경우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인센티브)이 주어진다.
저축은행(현재 106개)은 전국을 11개 영업구역으로 나눠 정해진 곳에서만 지점을 낼 수 있어, 대도시 등 다른 구역에서 영업을 원하는 저축은행들에게 이번 조처가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금감원의 창구지도 없이 보다 쉽게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방 부동산 경기의 침체 여파로 어려움에 빠져 금융시장의 ‘화약고’로 지목받고 있는 저축은행업체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106곳에 이르는 저축은행의 2007년 회계년도(2007년 7월~2008년 6월) 당기순이익이 479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춰 30.3% 감소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올해 말 저축은행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2단계에서는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업무영역이 넓어진다. 동일인 여신한도도 지금의 5배에서 8~10배로 늘어나는 등 자산운융 규제도 풀리고, 펀드판매와 신탁업 겸영도 가능해진다. 마지막 3단계 장기과제로 금융위는 내년 말까지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과 같은 사업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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