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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09 18:49 수정 : 2008.09.09 19:05

우리파워인컴펀드 판매사·운용사 상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일부 펀드가 큰 손실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소송 대상에 오른 대상은 우리파워인컴펀드다. 원금 손실없이 확정 이자를 지급해주는 것처럼 소개됐다가 금융시장 거품 붕괴로 50% 이상 손실을 입은 파생상품 펀드이다. 증권소송 전문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8일 자사 홈페이지에 우리파워인컴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소송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 안내서를 올렸다. 한누리 쪽은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 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문제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우리투자증권과,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법정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을 맡을 김주영 변호사는 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300~400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이번 소송에 동참할 것 같다. 손해배상액 규모는 2백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확정 수익 보장 등 투자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판매사들이 광고한 부분이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누리 쪽은 소송의뢰 투자자별로 1인당 5만원의 정액수수료를 받고, 승소할 경우 배상금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을 예정이다. 우리은행 쪽은 “법원에서 판매사와 운용사 쪽의 과실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배상할 부분이 있다면 배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6년 만기인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10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되면서 지금까지 프라이빗뱅킹(PB)창구를 통해 2300여명에게 1700억원어치 이상 팔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미 모기지회사인 패니메이 등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주가가 크게 떨어진 미국 금융사들도 투자 대상에 포함된 탓에 최근 수익률이 -80%(설정이후 수익률, 2호 펀드 기준)까지 나빠졌다.

우리파워인컴펀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또 다른 파생상품펀드들도 최근 들어 -50% 이상의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자칫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소송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펀드 대중화가 본격화된 2003년 이후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아직 소송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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