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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2 18:48 수정 : 2005.05.02 18:48

4월 한달간 1만2667명…청년층 · 자영업자 저조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4월 한달동안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 접수된 신청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두 1만2667명으로 전체 대상자 40만명의 3% 수준에 불과했다.

신청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만명에 육박해 실적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15만명 정도인 수급자의 경우 사회복지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신청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상자가 7만~10만명으로 추산되는 청년층의 경우 군입대한 경우가 많아 신청에 시간이 걸리면서 신청자가 1736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상자가 15만3천명 정도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자가 1667명으로 약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앞서 영세자영업 대상자 가운데 지난 3월23일 대책 발표 이전에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1만3천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신규자금지원을 받은 경우는 7건뿐이다.

김용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영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이 늦어지는 것은 채무조정절차에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이달부터는 채무조정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와 무가지광고, 각종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물 배포와 전단 뿌리기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무조정이 빨리 이뤄지더라도 은행권의 신규자금 지원은 여전히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 하나, 조흥, 농협, 기은, 외환은행 등이 신규지원 방침 정했지만, 지원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이다.(<한겨레> 4월14일치 4면 참조)

현재 채무조정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신규자금 지원을 하기로 한 은행은 우리, 국민, 하나, 신한, 조흥, 기은, 농협 등 7개 국내은행과 씨티, 외환, 제일 등 외국계은행 3곳을 더해 모두 10곳이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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