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9.28 21:14
수정 : 2008.09.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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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시장 선진화 방안 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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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
당국자 손님 위장 창구 방문
불완전 판매 행위 적발키로
펀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장기투자에 대해선 판매보수가 줄어드는 등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가 좀더 합리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펀드 투자자 보호와 판매보수·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을 뼈대로 한 ‘펀드판매 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내년 2월 감독당국자가 손님처럼 판매창구를 방문해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펀드 판매사의 준법감시인은 판매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기록해야 하며, 올해 말부터 펀드 판매인력을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부터는 자필확인 사항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투자원금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최대손실 금액 △운용하는 자산의 종류 및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등 주요사항에 각각 자필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 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에도 나선다. 지금은 펀드판매 뒤 투자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판매보수가 높아 장기투자를 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이다. 금융위는 우선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프로그램(CDSC)을 오는 10월부터 판매보수에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내년 2월부터는 투자자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과 이에 따른 판매보수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해 서비스별로 차등화된 판매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지금의 펀드 판매시장이 은행·증권사 등 대형 금융회사 위주로 과점돼 있어 서비스 수준에 비해 판매보수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일반 법인의 펀드판매를 허용하고 ‘펀드슈퍼마켓’(다양한 펀드들을 한군데 모아 싸게 파는 곳), 온라인판매사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사가 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저측은행 등 중소서민금융회사들도 판매업에 신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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