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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05 19:26 수정 : 2008.10.05 19:26

공정위, 내년부터…펀드등 ‘원금손실’ 여부 밝혀야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투자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이런 내용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펀드와 변액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팔 때 상품설명서 등에 ‘원금 손실 가능성 없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원금 이외에 추가 손실 발생할 수 있음’ 등으로 밝히고 투자위험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은행 대출이나 제품 할부 구입 때 기업들이 이자나 수수료 부담 등을 고객에게 자세히 알리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으로 농축수산물 광고를 할 경우에도 일반 매장이나 홈쇼핑 등에서처럼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유해색소가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는 녹색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운영된다. 전문 의약품은 사용설명 용어를 쉽게 써야 하며, 어린이나 노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별도의 사용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제조와 유통·판매 단계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각종 상품의 위해 정보를 통합 수집하는 감시시스템과 국내외 리콜 현황을 모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e-리콜 정보 시스템’도 운영된다.

또 업체들이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와 디지털 콘텐츠 거래 내역의 보관·증명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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