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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10 18:19 수정 : 2008.10.10 19:14

금융자회사가 일반손자회사 두는건 안돼
금산분리 완화정책 삼성·SK·한화 등 ‘수혜’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산업자본 분리정책 완화의 일환으로 일반 지주회사 밑에 금융 자회사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금융자회사가 일반 손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현재 금융위와 공정위는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의 큰 방향에 동의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반 지주회사 밑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검토 배경으로 “일반 지주회사 밑에 금융 자회사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를 그대로 둘 경우 지주회사체제가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비해 역차별 요인이 생긴다”고 설명해, 사실상 긍정 검토하고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백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대주주의 사금고화 위험성 등을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공정위 태도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는 금융위가 곧 발표할 예정인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 완화 △은행이 아닌 보험, 증권 등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보유 허용 방침에 이어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크게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이정희 의원은 이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정책으로 금융기관이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고 경제주체간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일반 지주회사 밑에 금융자회사를 두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금융자회사 밑에 일반 손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현재 소관 12개 법령의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민관합동의 ‘법령선진화 추진단’에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작업 중이다.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은 금융위가 이명박 정부의 지시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재벌들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이 가능한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며 “지주회사체제가 현 재벌체제에 비해 출자구도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20~40%로 터무니없이 낮은 현행 제도에서는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이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삼성, 에스케이, 한화그룹 등 일반회사와 금융회사를 모두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그룹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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