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0.20 19:02
수정 : 2008.10.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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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안정대책’ 세제혜택 보려면 기존펀드 납입중단…새로 국내펀드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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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펀드 연장 가능하지만 부분환매 안돼 불리
“혜택 작지만 포트폴리오 재구성 계기 삼을만”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19일 적립식 주식형펀드(3년 이상)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으나, 20일 열린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미지근했다. 이미 30~40%씩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선 새로 펀드에 가입할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펀드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정책을 펀드 포트폴리오 조정의 계기로 삼을 것을 권하고 있다. 세제 혜택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펀드 수익률 하락분의 일부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을 ‘국내 주식형’ 펀드에 한정했다. 국내 주식시장 안정대책으로 나온 것인 만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메시지이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없는 해외펀드보다 국내 주식형 펀드 쪽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 수익률이 더 떨어진 해외주식형펀드의 불입을 중단하고, 매달 들어가는 돈을 국내 주식형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기존 펀드는 이미 환매 시점을 놓쳤기에 납입을 중단하고 나중을 위해 묻어두는 전략이다.
이번 정부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선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기존 가입자도 판매회사와 계약을 갱신해 ‘앞으로 3년 이상 불입하겠다’고 약정하면 갱신일 이후 불입한 돈에 대해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기존 펀드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지금까지 이미 불입했던 돈도 앞으로 3년 동안 끌고 가야 세금 절약이 가능해진다. 보통 적립식 펀드는 부분 환매가 되질 않아 한꺼번에 환매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 불입한 돈에 대해 받았던 세제혜택을 추징당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기존 펀드의 신규납입을 중단하고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새로 똑같은 국내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기존 펀드를 연장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만약의 경우 세제혜택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이번 펀드 세제혜택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활용할 여지가 없지 않다”며 “펀드 포트폴리오 재구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펀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유형별로 보면, 배당형과 성장형 쪽이 유망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배당형 펀드는 소득공제와 함께 배당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성장형 펀드 쪽은 지금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신규로 가입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장기투자를 하면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장기수익률이 중요한 만큼 장기 운영성과가 좋은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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