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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0.22 14:02 수정 : 2008.10.23 11:43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

금리를 좀 더 받자고 예금을 맡겨둔 저축은행이 부실에 빠져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면 낭패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한 저축은행을 고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금융계에선 ‘88클럽’ 가입 여부로 저축은행의 옥석을 가린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 집단을 가리킨다.

비아이에스 비율은, 자기자본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따져보는 지표로 5%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에 나서게 된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보유 자산 중 채권 회수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자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88클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나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돈을 예치해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상당 기간 돈이 묶이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예금보호 한도인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엔 돈을 떼일 수도 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한 장치는 마련돼 있다. 가령 원리금 중 500만원 한도 내에선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통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3주 안에 받을 수 있다.

또 한 달 안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 잔액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인근 금융회사로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5천만원을 모두 돌려받는 데는 5~6개월이 걸리고, 5천만원 이상 예금한 돈 중 얼마만큼 돌려받을지는 저축은행 채권 정리가 끝나는 9개월 뒤에나 알 수 있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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