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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피해’ 펀드 투자자들 소송키로 |
미국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환매가 중단된 펀드 투자자들이 판매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주가연계펀드(ELF)인 ‘우리2스타파생상품펀드KH-3호’ 투자자들이 이 펀드 판매사인 경남은행과 운용사인 우리시에스(CS)자산운용을 상대로 원금과 연 11.5%의 이자를 돌려달라는 상환금지급청구소송을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홍콩 소재 리먼브러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2006년 9월 경남은행을 통해 창원과 마산 등지의 투자자 500여 명에게 176억원어치 팔렸다.
투자자들은 “9월12일 펀드가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사흘 뒤인 15일에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발표로 환매가 연기되는 바람에 조기상환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법무법인 쪽은 전했다. 현재 이 펀드의 환매는 무기한 연기됐으며 기준가가 시초가의 1% 미만으로 급락해 99% 이상의 평가손실을 냈다.
법무법인 소속 김주영 변호사는 “주가연계펀드를 팔면서 운용사와 판매사는 투자금이 리먼브러더스 쪽에 투자된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운용사와 판매사 쪽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파생상품펀드인 ‘우리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한 160여 명의 투자자들이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상대로 총 8건의 손배소송을 낸 바 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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