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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03 18:49 수정 : 2008.11.03 19:25

내년부터…다양한 회사 상품 비교구매 가능

내년부터 신설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와 협상을 벌여 보험료를 깎을 수 있어, 소비자자들이 좀 더 싸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지금의 법인대리점(GA)에 비해 업무범위가 대폭 늘어나 생·손보사 상품은 물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펀드까지 팔 수 있다. 특히 전문회사는 보험사에 사업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 보험료가 저렴해질 여지도 있다. 대신 전문판매회사는 보험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산업은 회사별 전속설계사들의 방문판매 중심이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구매할 창구가 없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함께 보험료 조정권 도입을 통해 판매 채널별 가격 차별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조처도 강화돼 ‘적합성 원칙’이 새로 도입된다. 보험상품을 팔 때 소비자의 소득과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적합성 원칙은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 보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민원발생의 주범이던 ‘전환계약’의 금지도 명문화된다. 전환계약이란 설계사들이 회사를 옮기면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유도한 다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관련 규제는 늘어난 반면 보험사의 영업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보험사가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결제업무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들도 체계적인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파생상품 투자범위가 늘어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밖에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는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단체에 보험가입자의 진료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 확인만 가능할 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는 요구할 수 없게 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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