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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04 19:19 수정 : 2008.11.04 19:19

시중은행, 만기일·거치기간 연장제도 운용

2~3년 전 아파트 구입을 위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뛰어 오른 금리부담도 크지만, 무엇보다 조만간 원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내년에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만 무려 33조원에 이른다.

정부 차원에서 주택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폭은 여전히 미미하기만 하다.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한다면, 시중은행들이 운용하고 있는 가계 부담 완화 제도를 이용해볼만 하다.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만기 일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할 예정이다. 만기 상환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매달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또 과거엔 만기일 도래 전엔 만기일 연장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비용 부담없이 최장 30년까지 만기일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미 거치기간 변경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체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최장 5년까지 추가로 거치기간을 재지정할 수 있다. 예컨대 3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거치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셈이다. 거치기간을 연장해도 이자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매월 납부 이자의 10%만 내고 나머지 이자는 대출 잔액에 가산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자가 100만원일 경우 매월 10만원만 내고 나머지 90만원은 총 대출 잔액에 덧붙이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달 1일부터 거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조만간 별도 비용 없이 만기를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올 초부터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치기간과 만기 연장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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