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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13 18:35 수정 : 2008.11.13 19:03

2008년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5천원이하 현금영수증·자녀급식비도 대상
환급은 2월…과세표준 조정돼 세부담 줄어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호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년보다 더 긴요해졌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들이 많다. 따라서 미리 꼼꼼하게 챙겨야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 달라지는 것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1월에 세금 환급이 이뤄졌지만, 이번부터는 2월로 늦춰졌다. 특별공제 대상기간 중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기간이 해당연도 1~12월로 일원화됐다. 단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쓴 의료비와 카드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예전까지는 직전연도 12월에서 해당연도 11월까지였기에 보통 12월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챙겼으나, 이번부터는 1월에 챙겨야 한다. 삼성카드 등 카드회사들은 매년 12월에 고객들한테 보내던 소득공제 영수증을 다음해 초에 발송하기로 했다.

또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돼 세부담이 조금 줄어 들었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뜻한다. 예컨대 지난해는 17%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1천만~4천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는 1200만~4600만원으로 높아졌다.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5천원)이 폐지돼 5천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꼼꼼히 챙기면 도움이 된다.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교육비 공제범위도 넓어져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와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도 공제대상이 됐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등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의 10%에서 15%로 늘었다.

■ 은행, 보험의 절세형 금융상품 보통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1.4%) 등 15.4%의 세금이 붙는데 절세형 금융상품에는 세금이 붙지 않거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그만큼 높다.

은행, 보험, 펀드 등에서 모두 절세형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은행 쪽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과세 생계형저축’(노인·장애인 등 대상)이 대표적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납입액의 40% 범위 안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다만 납입기간 7년을 꼭 지켜야 하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확정금리를 주는 게 ‘장기주택마련펀드’와 다른 점이다.


보험 쪽은 절세상품이 많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도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 뒤 7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며,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까지 3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과세된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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