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11.25 18:45 수정 : 2008.11.25 18:45

내년 5월부터 자격시험
상위 10개사 기획검사도

펀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펀드 판매인력 등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구조가 복잡한 파생펀드를 팔기 위해선 따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또 은행·증권사 등 펀드판매를 많이 하는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도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위험이 많거나 구조가 복잡한 펀드는 전문성을 지닌 인력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 등에서 파생펀드를 팔면서 직원 스스로 펀드의 위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팔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께부터는 펀드판매 자격시험이 증권펀드, 파생펀드, 부동산펀드 등 3종류로 구분된다. 3종류의 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모든 종류의 펀드를 팔 수 있다.

또 펀드 판매 광고 규정도 정비해, 판매회사 지점에서 만든 전단도 광고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판매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외부전문조사기관 조사원이 고객신분으로 모든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내년 2월부터 실시된다.

6개 은행, 4개 증권사 등 펀드판매액 기준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도 실시된다. 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은 “기획검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담당 임직원에 대한 강한 제재는 물론 기관경고, 나아가 일부 영업을 정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3회 이상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직원은 판매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사 직원이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펀드 판매절차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 매뉴얼에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투자목적 파악 → 고객 유형 분류 → 적합한 펀드 선정 → 선정된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 → 사후관리’의 절차를 지키도록 돼있다. 안창현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