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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 8.4% 절세예금 출시 |
솔로몬저축은행은 1일 세금우대 절세 효과를 최장 5년까지 누릴 수 있는 ‘절세가인 정기예금’을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세금우대 한도가 축소되기 이전에 장기 예금에 가입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말까지만 한정 판매된다.
가입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최장 5년 이내에서 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첫 1년 금리는 가입시점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매 1년마다 변동되는 해당 시점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1일 현재 이 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8.4%(단리 기준)다.
이자는 매월 받을 수도 있고 매년 혹은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다. 이날 이 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매년 받는다고 할 경우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연 8.74%(복리)에 이른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세금우대저축 가입한도가 일반 성인 기준으로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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