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2.01 18:54
수정 : 2008.12.01 18:54
한은 “환율상승 때문”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 기한 제한이 폐지됐다.
한국은행은 1일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줄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8월10일 운전자금 외화대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뤄진 외화대출에 대해 이날부터 상환기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 운전자금 외화대출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한은의 만기 연장에 의존해오던 운전자금 외화대출자들, 특히 엔화대출자들은 만기 상환에 따른 환차손의 부담 없이 기존 외화대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은은 지난해 8월 국외 사용 실수요 운전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은행들이 외화대출을 해주도록 용도를 제한했고, 운전자금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지난 3월과 10월 일시적으로 만기연장을 해줬으나 환율 급등으로 대출자들이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남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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