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2.03 19:11
수정 : 2008.12.03 19:11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앞으로 펀드 고객들은 투자금에서 공제되는 보수·수수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을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산운용보고서에 보수·수수료 기재 의무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이달 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로 하여금 펀드별 서비스 내용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비교 공시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들은 또 고객에게 3개월마다 제공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펀드가 실제 지급한 운용보수와 판매사에 지급한 판매보수 등의 금액을 분기, 연간, 누적 기준으로 나눠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는 고객에게 보수·수수료율만 공개하고 지급 금액은 알리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펀드 투자자들이 판매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도 모른 채 비용을 지불하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투자자들은 앞으로 지급 보수·수수료 수준을 봐가면서, 판매사와 운용사에 합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