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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10 19:16 수정 : 2008.12.10 19:16

내년 4월부터…가입때 비용 내역·펀드 수수료표 제공

내년 4월부터 저축성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사가 보험료에서 사업비나 펀드 투자 수수료를 얼마나 떼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사업비는 보험설계사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으로 보험료에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생명보험사들이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를 가입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로 하여금 상품공시 규정을 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저축성 변액보험의 가입을 권유할 때 변액보험이 투자하는 펀드의 판매·운용 수수료와 사업비 내역을 담은 안내표를 제공하고, 상품 설명서에 고객의 서명도 받아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뒤에도 고객은 보험사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누리집에는 가입자의 변액보험 납부 보험료, 펀드 투자 실적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공시된다.

지금은 상품별 사업비 규모가 업계 평균보다 어느 정도 높은지, 또는 낮은지만 알려주고 있어,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떼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사업비가 과다계상되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감원 보험계리연금실 관계자는 “현행 불투명한 사업비 공시로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의 납입 보험료가 전부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 사업비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기존 가입자 쪽은 고객 수와 상품 종류가 많아 시간이 필요하고,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자세히 공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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