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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9 18:51 수정 : 2005.05.09 18:51

재경부, 엔화스왑예금 이자소득세 부과 재확인

엔화 선물환(스왑)예금 뿐 아니라 달러화나 유로화 스왑예금 등 모든 외화예금에 가입한 개인들은 환차익에 대해 16.5%의 이자소득세를 물게 됐다. 지금까지는 선물환 연계 외화예금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9일 “엔화 스왑예금의 형식이 일반 예금과 다르더라도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사실상의 예금 이자 성격을 갖는다면 세금을 물리는 게 맞다”며 “달러화나 유로화 스왑예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엔화 스왑예금이란 개인들이 원화를 은행에 맡기면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한 뒤 만기가 되면 다시 엔화를 원화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개인들은 엔화예금 이자 뿐 아니라 원화와 엔화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환차익까지 얻게 되는 고수익 상품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엔화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물렸으나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 회피용으로 주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인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가입했다.

이 실장은 “국세청이 이번 주말까지 외화예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어떤 상품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수정 신고를 권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올해 발생하는 환차익 뿐 아니라 지난 해 얻은 환차익도 포함된다. 이자소득세는 은행이 원천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우선 은행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뒤 은행은 다시 개인에게 세금을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일반적인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으면서 스왑예금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에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환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는 주로 엔화 스왑예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차익은 금리차가 큰 통화간의 스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화와 금리가 비슷한 달러화나 유로화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구 기자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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