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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17 19:22 수정 : 2008.12.17 19:22

불완전판매 3번 견책 받으면 5년간 자격 박탈

불완전판매 등으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3번 이상 받으면 펀드판매자격을 5년간 박탈하는 ‘판매인력 3진 아웃제’가 시작됐다.

자산운용협회 산하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17일 판매인력의 자질을 높이고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펀드판매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에 따라 종전 감봉 이상의 징계자한테만 가해지던 판매자격 효력정지가 감봉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효력정지 기간도 종전 최고 6개월에서 최고 12개월로 늘어난다. 이날부터 견책 이상의 징계가 3차례 이상이면 자격이 취소되고, 5년간 시험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또 징계 내역을 내년 2월부터 판매인력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시해 일반인도 해당 징계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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