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원칙 도입=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투자자 보호 장치에 적용→투자권유가 없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의 고객 적합성을 판단해 부적정 판단시 경고 등 조치. ▲등급별 투자권유 준칙=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준칙 마련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특성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경험, 성향, 지식을 고려해 고객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 마련 의무 부과. ▲투자권유 대행 불허= 금융투자업자는 일정 자격자에게 투자권유 대행을 위탁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대행인의 무문별한 판매로 투자자 손실 우려→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권유 대행을 금지. ▲업무 책임자 지정= 투자자와 파생거래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 책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파생상품 거래의 책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한계→금융투자업자별로 파생상품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임면시 금융위에 보고. ▲'미스터리 쇼핑' 도입= 파생상품 등 판매과정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전 판매 실태 등에 대한 파악이 곤란→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실태조사를 위해 감독기관 직원 또는 지명인이 고객 신분으로 판매사 또는 대리점에 접근해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 ▲전문투자자 범위 축소= 상장법인, 투자적격법인 등은 별도의 의사표시와 금융투자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투자자로 취급되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이들 법인이 장외파생상품 투자로 손실 우려→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시 상장법인, 투자적격법인 등을 일반투자자로 분류. ▲위험단계별 적색경고제 도입=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위험도나 수익구조 등을 알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장외 파생상품 판매시에는 판매상품의 위험수준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어 투자자 손실 우려→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손실위험 단계별로 노란색, 주황색, 적색 등 경고제도 실시. ▲단정적 판단 제공 책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자통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여부 불분명→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 ▲취약계층 투자자 보호= 자통법은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입증책임만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파생상품 등에 투자시 손해날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 투자자 보호 미흡→투자경험이 적거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권유시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하는 방안 검토. ▲판매인력 자격 강화= 일반 펀드나 증권판매 인력 등이 파생펀드.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우려→파생펀드 전문 판매인력 제도 도입과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시 '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 추가요구. ▲상품 설명서 개선= 파생결합증권 등의 경우 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운용 중이나 일반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의 복잡한 구조 및 수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질의응답(Q&A) 형태의 '퀵 가이드'와 알기 쉬운 핵심설명서를 마련하고 핵심설명서 적용대상도 확대. ▲정정요구 근거 마련= 증권신고서 수리시 형식요건의 미비, 중요사항의 허위.누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의 정정요구가 가능→과도하게 복잡하거나 기초자산 확인이 곤란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근거 마련. ▲가치변동 공시 강화= 구조화 증권, 파생펀드 등의 손익구조가 복잡해 투자자들이 증권가치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증권가치 변화나 환매시 증권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한 공시 계획서를 요구하고 미비시 정정요구. ▲동일상품 편입비 축소= 자통법상 펀드의 동일 증권,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10%로 제한하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30%까지 허용하고 있어 파생펀드 투자자들이 특정 파생결합증권의 가치변동에 크게 노출될 우려→파생펀드의 동일 파생결합증권 편입비율을 일반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1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 ▲신규 상품 자율 심사= 새로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출현시 사전 심사장치가 없어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시 손실 확대 우려→금융투자협회에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해 신규 장외파생상품의 일반투자자 대상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금융사 건전성 확보 ▲리스크 심사기능 강화= 은행.증권은 취급 가능 파생상품에 제한이 없고 보험사.펀드는 신용평가사의 투자등급 등 외형요건을 기준으로 취급상품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자체 평가 없이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투자결정을 하거나 외화채권의 기초자산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국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신용구조화 증권거래와 관련한 개선안을 우선 추진. ▲자체한도 보고의무 신설= 자통법은 경영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관련 위험액을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의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감독.관리 미흡→겸영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관련 위험액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장외파생상품 인가시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수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가 후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절차 미비→장외파생업 인가를 얻을 당시 제출한 성과 보수계획에 맞도록 금융기관의 성과보수 체계 개선을 유도. ▲장내화 유도= 통화파생상품 거래의 대부분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집중돼 통화파생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취약→장내 통화선물 상품 리모델링 및 맞춤형 장내 파생상품 등 상품구조 개선. ◇모니터링 체계 개편 ▲취합 정보 세분화= 파생거래와 관련한 월별.분기별 취합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파생시장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애로→거래 상대방, 기초자산, 연계거래 등 취합 정보 세분화 추진. ▲신규상품 보고 의무화= 금융회사별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이나 구조화증권 보고 의무가 없어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의 구조와 거래현황,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 애로→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과 구조화증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거래 현황 등에 대한 분석.모닝터링 강화. ▲파생정보 DB 구축= 금감원 취합 정보는 파생거래 현황 등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정도의 전반적인 통계 유지 목적으로만 활용→은행.증권사 등 주요 장외파생 취급기관의 정보취합 코드화.전산화와 연계해 파생거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리스크 지표 개발= 기초자산 시장의 변동성 측정 지표 부재 등으로 파생시장의 리스크 확대를 조기에 인식하기 곤란→단계별로 시장 리스크 인지 지표를 개발해 활용. ▲민간 전문가 활용= 파생시장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 참여자, 전문가 집단 간의 대화채널 부족→장외파생, 파생결합증권.파생펀드, 신용파생.구조화펀드 등 파생관련 3개 분야의 민관 정례협의체 구성해 분기별 협의. ◇감독기능 재정립 ▲전담부서 기능 강화= 현행 업권별 감독체계 아래서 파생시장 감독인력이 부족해 파생시장 전체의 리스크 모니터링과 대응에 취약→자통법의 기능별 감독체계에 맞춰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파생상품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자율규제기관 기능 확대=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자 보호, 사고예방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회의 자율규제기능 사실상 미미→금융투자협회의 파생상품관련 자율규제 및 연구조사 기능 강화, 관련 조직 확대.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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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파생상품 ‘막거래’ 규제 |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안 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파생상품 시장 감독체계 개선방안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막가는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 환율, 금리 등이 요동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생상품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은 전문기관 용역(7~10월), T/F(전담팀)협의(10~12월), IMF(국제통화기금) 기술지원(12.8~17)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IMF측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환율 급등으로 키코(KIKO) 등 통화옵션상품에 투자한 중소 수출업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감독부실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이런 개선방안을 내놔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은 개선방안에서 지적한 사안별 문제점과 개선방향 요약.
◇투자자 보호
▲적정성 원칙 도입=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투자자 보호 장치에 적용→투자권유가 없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의 고객 적합성을 판단해 부적정 판단시 경고 등 조치. ▲등급별 투자권유 준칙=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준칙 마련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특성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경험, 성향, 지식을 고려해 고객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 마련 의무 부과. ▲투자권유 대행 불허= 금융투자업자는 일정 자격자에게 투자권유 대행을 위탁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대행인의 무문별한 판매로 투자자 손실 우려→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권유 대행을 금지. ▲업무 책임자 지정= 투자자와 파생거래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 책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파생상품 거래의 책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한계→금융투자업자별로 파생상품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임면시 금융위에 보고. ▲'미스터리 쇼핑' 도입= 파생상품 등 판매과정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전 판매 실태 등에 대한 파악이 곤란→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실태조사를 위해 감독기관 직원 또는 지명인이 고객 신분으로 판매사 또는 대리점에 접근해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 ▲전문투자자 범위 축소= 상장법인, 투자적격법인 등은 별도의 의사표시와 금융투자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투자자로 취급되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이들 법인이 장외파생상품 투자로 손실 우려→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시 상장법인, 투자적격법인 등을 일반투자자로 분류. ▲위험단계별 적색경고제 도입=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위험도나 수익구조 등을 알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장외 파생상품 판매시에는 판매상품의 위험수준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어 투자자 손실 우려→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손실위험 단계별로 노란색, 주황색, 적색 등 경고제도 실시. ▲단정적 판단 제공 책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자통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여부 불분명→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 ▲취약계층 투자자 보호= 자통법은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입증책임만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파생상품 등에 투자시 손해날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 투자자 보호 미흡→투자경험이 적거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권유시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하는 방안 검토. ▲판매인력 자격 강화= 일반 펀드나 증권판매 인력 등이 파생펀드.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우려→파생펀드 전문 판매인력 제도 도입과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시 '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 추가요구. ▲상품 설명서 개선= 파생결합증권 등의 경우 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운용 중이나 일반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의 복잡한 구조 및 수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질의응답(Q&A) 형태의 '퀵 가이드'와 알기 쉬운 핵심설명서를 마련하고 핵심설명서 적용대상도 확대. ▲정정요구 근거 마련= 증권신고서 수리시 형식요건의 미비, 중요사항의 허위.누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의 정정요구가 가능→과도하게 복잡하거나 기초자산 확인이 곤란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근거 마련. ▲가치변동 공시 강화= 구조화 증권, 파생펀드 등의 손익구조가 복잡해 투자자들이 증권가치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증권가치 변화나 환매시 증권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한 공시 계획서를 요구하고 미비시 정정요구. ▲동일상품 편입비 축소= 자통법상 펀드의 동일 증권,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10%로 제한하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30%까지 허용하고 있어 파생펀드 투자자들이 특정 파생결합증권의 가치변동에 크게 노출될 우려→파생펀드의 동일 파생결합증권 편입비율을 일반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1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 ▲신규 상품 자율 심사= 새로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출현시 사전 심사장치가 없어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시 손실 확대 우려→금융투자협회에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해 신규 장외파생상품의 일반투자자 대상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금융사 건전성 확보 ▲리스크 심사기능 강화= 은행.증권은 취급 가능 파생상품에 제한이 없고 보험사.펀드는 신용평가사의 투자등급 등 외형요건을 기준으로 취급상품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자체 평가 없이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투자결정을 하거나 외화채권의 기초자산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국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신용구조화 증권거래와 관련한 개선안을 우선 추진. ▲자체한도 보고의무 신설= 자통법은 경영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관련 위험액을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의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감독.관리 미흡→겸영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관련 위험액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장외파생상품 인가시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수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가 후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절차 미비→장외파생업 인가를 얻을 당시 제출한 성과 보수계획에 맞도록 금융기관의 성과보수 체계 개선을 유도. ▲장내화 유도= 통화파생상품 거래의 대부분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집중돼 통화파생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취약→장내 통화선물 상품 리모델링 및 맞춤형 장내 파생상품 등 상품구조 개선. ◇모니터링 체계 개편 ▲취합 정보 세분화= 파생거래와 관련한 월별.분기별 취합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파생시장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애로→거래 상대방, 기초자산, 연계거래 등 취합 정보 세분화 추진. ▲신규상품 보고 의무화= 금융회사별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이나 구조화증권 보고 의무가 없어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의 구조와 거래현황,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 애로→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과 구조화증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거래 현황 등에 대한 분석.모닝터링 강화. ▲파생정보 DB 구축= 금감원 취합 정보는 파생거래 현황 등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정도의 전반적인 통계 유지 목적으로만 활용→은행.증권사 등 주요 장외파생 취급기관의 정보취합 코드화.전산화와 연계해 파생거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리스크 지표 개발= 기초자산 시장의 변동성 측정 지표 부재 등으로 파생시장의 리스크 확대를 조기에 인식하기 곤란→단계별로 시장 리스크 인지 지표를 개발해 활용. ▲민간 전문가 활용= 파생시장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 참여자, 전문가 집단 간의 대화채널 부족→장외파생, 파생결합증권.파생펀드, 신용파생.구조화펀드 등 파생관련 3개 분야의 민관 정례협의체 구성해 분기별 협의. ◇감독기능 재정립 ▲전담부서 기능 강화= 현행 업권별 감독체계 아래서 파생시장 감독인력이 부족해 파생시장 전체의 리스크 모니터링과 대응에 취약→자통법의 기능별 감독체계에 맞춰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파생상품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자율규제기관 기능 확대=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자 보호, 사고예방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회의 자율규제기능 사실상 미미→금융투자협회의 파생상품관련 자율규제 및 연구조사 기능 강화, 관련 조직 확대.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적정성 원칙 도입=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가 있을 경우에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투자자 보호 장치에 적용→투자권유가 없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의 고객 적합성을 판단해 부적정 판단시 경고 등 조치. ▲등급별 투자권유 준칙=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 준칙 마련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특성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경험, 성향, 지식을 고려해 고객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 마련 의무 부과. ▲투자권유 대행 불허= 금융투자업자는 일정 자격자에게 투자권유 대행을 위탁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대행인의 무문별한 판매로 투자자 손실 우려→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권유 대행을 금지. ▲업무 책임자 지정= 투자자와 파생거래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 책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파생상품 거래의 책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한계→금융투자업자별로 파생상품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임면시 금융위에 보고. ▲'미스터리 쇼핑' 도입= 파생상품 등 판매과정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전 판매 실태 등에 대한 파악이 곤란→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실태조사를 위해 감독기관 직원 또는 지명인이 고객 신분으로 판매사 또는 대리점에 접근해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 ▲전문투자자 범위 축소= 상장법인, 투자적격법인 등은 별도의 의사표시와 금융투자업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투자자로 취급되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이들 법인이 장외파생상품 투자로 손실 우려→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에 투자시 상장법인, 투자적격법인 등을 일반투자자로 분류. ▲위험단계별 적색경고제 도입=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위험도나 수익구조 등을 알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장외 파생상품 판매시에는 판매상품의 위험수준에 대한 별도 표시가 없어 투자자 손실 우려→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손실위험 단계별로 노란색, 주황색, 적색 등 경고제도 실시. ▲단정적 판단 제공 책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자통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여부 불분명→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 ▲취약계층 투자자 보호= 자통법은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입증책임만 금융투자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파생상품 등에 투자시 손해날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 투자자 보호 미흡→투자경험이 적거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투자권유시 적절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환하는 방안 검토. ▲판매인력 자격 강화= 일반 펀드나 증권판매 인력 등이 파생펀드.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우려→파생펀드 전문 판매인력 제도 도입과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시 '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 추가요구. ▲상품 설명서 개선= 파생결합증권 등의 경우 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운용 중이나 일반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의 복잡한 구조 및 수익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질의응답(Q&A) 형태의 '퀵 가이드'와 알기 쉬운 핵심설명서를 마련하고 핵심설명서 적용대상도 확대. ▲정정요구 근거 마련= 증권신고서 수리시 형식요건의 미비, 중요사항의 허위.누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의 정정요구가 가능→과도하게 복잡하거나 기초자산 확인이 곤란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근거 마련. ▲가치변동 공시 강화= 구조화 증권, 파생펀드 등의 손익구조가 복잡해 투자자들이 증권가치 변동을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증권가치 변화나 환매시 증권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한 공시 계획서를 요구하고 미비시 정정요구. ▲동일상품 편입비 축소= 자통법상 펀드의 동일 증권,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10%로 제한하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30%까지 허용하고 있어 파생펀드 투자자들이 특정 파생결합증권의 가치변동에 크게 노출될 우려→파생펀드의 동일 파생결합증권 편입비율을 일반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1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 ▲신규 상품 자율 심사= 새로운 고위험 장외파생상품 출현시 사전 심사장치가 없어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시 손실 확대 우려→금융투자협회에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해 신규 장외파생상품의 일반투자자 대상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금융사 건전성 확보 ▲리스크 심사기능 강화= 은행.증권은 취급 가능 파생상품에 제한이 없고 보험사.펀드는 신용평가사의 투자등급 등 외형요건을 기준으로 취급상품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자체 평가 없이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투자결정을 하거나 외화채권의 기초자산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국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신용구조화 증권거래와 관련한 개선안을 우선 추진. ▲자체한도 보고의무 신설= 자통법은 경영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관련 위험액을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의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감독.관리 미흡→겸영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관련 위험액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장외파생상품 인가시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수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가 후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절차 미비→장외파생업 인가를 얻을 당시 제출한 성과 보수계획에 맞도록 금융기관의 성과보수 체계 개선을 유도. ▲장내화 유도= 통화파생상품 거래의 대부분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집중돼 통화파생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취약→장내 통화선물 상품 리모델링 및 맞춤형 장내 파생상품 등 상품구조 개선. ◇모니터링 체계 개편 ▲취합 정보 세분화= 파생거래와 관련한 월별.분기별 취합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파생시장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애로→거래 상대방, 기초자산, 연계거래 등 취합 정보 세분화 추진. ▲신규상품 보고 의무화= 금융회사별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이나 구조화증권 보고 의무가 없어 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의 구조와 거래현황,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 애로→신규 취급 장외파생상품과 구조화증권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거래 현황 등에 대한 분석.모닝터링 강화. ▲파생정보 DB 구축= 금감원 취합 정보는 파생거래 현황 등을 분기별로 공표하는 정도의 전반적인 통계 유지 목적으로만 활용→은행.증권사 등 주요 장외파생 취급기관의 정보취합 코드화.전산화와 연계해 파생거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리스크 지표 개발= 기초자산 시장의 변동성 측정 지표 부재 등으로 파생시장의 리스크 확대를 조기에 인식하기 곤란→단계별로 시장 리스크 인지 지표를 개발해 활용. ▲민간 전문가 활용= 파생시장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 참여자, 전문가 집단 간의 대화채널 부족→장외파생, 파생결합증권.파생펀드, 신용파생.구조화펀드 등 파생관련 3개 분야의 민관 정례협의체 구성해 분기별 협의. ◇감독기능 재정립 ▲전담부서 기능 강화= 현행 업권별 감독체계 아래서 파생시장 감독인력이 부족해 파생시장 전체의 리스크 모니터링과 대응에 취약→자통법의 기능별 감독체계에 맞춰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파생상품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 ▲자율규제기관 기능 확대=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자자 보호, 사고예방 및 위험관리를 위한 협회의 자율규제기능 사실상 미미→금융투자협회의 파생상품관련 자율규제 및 연구조사 기능 강화, 관련 조직 확대. 한승호 기자 h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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