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12.29 19:30 수정 : 2008.12.29 19:30

사회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장애인 등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공익형 예금상품이 내년에 선을 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140만명,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210만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자녀의 공부를 돕는 ‘이웃사랑 정기예금’(가칭)을 내년에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정기예금의 최저 가입금액은 월 1만원이며 최고 한도는 제한이 없다. 가입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이며, 기본이율에 연 0.2%포인트의 ‘사랑금리’와 최고 연 0.3%포인트 수준의 보너스 금리 등 우대 이율을 추가로 얹어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