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12.30 19:17
수정 : 2008.12.30 19:17
투자권유준칙안 제정
안정을 추구하는 고객한테는 위험도 높은 금융상품의 투자를 권유하지 못하게 된다.
자산운용협회와 증권업협회는 30일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투자회사에 대고객 위험고지,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증권회사와 은행 등 금융상품 판매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 뒤 자통법이 시행되는 2월4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준칙안을 보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경험, 투자예정기간, 연령, 재산, 소득상황, 투자상품 지식수준, 손실 감내도, 성향 등의 정보를 파악한 뒤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위험선호도를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또 위험선호도 단계별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제한된다. 즉 안정형 투자자에게는 무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만 가능하며 안정추구형한테는 무위험과 저위험 상품까지만 투자권유가 가능하다. 위험중립형한테는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상품까지 투자권유 범위가 늘어난다.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선호도보다 더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위험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자산운용협회는 “만 65살 이상이면서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고객한테는 파생금융상품과 같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 투자권유 요건을 더욱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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