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1.05 00:49
수정 : 2009.01.05 00:49
2월부터…가입뒤 1년 해약환급률 50%→80% 높아져
올 2월부터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만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금보다 해약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해약환급금 규모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신계약비’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해약을 신청할 때 보험사가 모집인 수당 등으로 미리 떼는 몫이 더 줄어 해약환급금은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현행 규정에서는 신계약비를 순보험료의 일정액에 보험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지만, 변경안은 일정액에 실제 보험료를 낸 기간만 곱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해약환급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서 신계약비 등을 보험사 몫으로 떼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인데, 규정이 바뀌면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저축성보험 가입자도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해약환급금이 늘어나는 보험상품은 변액연금보험, 일반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 저축성보험이다. 가입한 뒤 1년쯤 되는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이전보다 최대 60%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가 파는 연금보험 상품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해약환급률을 산출한 결과, 3년간 보험료를 내는 보험의 경우 가입 뒤 1년 시점의 해약환급률이 50%에서 80%로 높아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를테면 3년납 상품에 가입해 매월 100만원씩 보험료를 내다 가입 1년 후 보험을 해약하면 지금은 600만원만 돌려받지만 앞으로는 9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신계약비 산출 수준이 보험사별로 달라 해약환급금 보상금액이 천차만별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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