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5.11 19:28 수정 : 2005.05.11 19:28

개정안 7월말부터 시행 오는 7월 말부터 금융기관들은 월 120만원 이하의 채무자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또 월 6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사람은 금융권 압류 가능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11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에 의견조회 요청을 했다. 법무부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은 무조건 채무자 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월 120만원의 급여를 받는 채무자에게 금융권은 지금까지 6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 푼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당국자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민사집행법이 최저생계비를 받는 채무자의 급여는 압류를 금지함에 따라, 국내 평균인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113만6332원)를 적용해 압류금액 하한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6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채무자는 압류 보호금액을 별도의 산정기준인 [300만원+(임금의 1/2-300만원)×1/2)]을 적용해 기존 2분의 1보다 줄어들도록 했다. 따라서 고임금 채무자는 은행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상향조정된다. 예를 들면 월 임금이 1000만원인 채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절반인 500만원에 대해 압류가 금지됐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400만원[300만원+(500-300)×1/2]만 보호돼 금융권은 60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규모로 판단해 압류 범위를 정하게 된다.

함석진 김태규 기자 sjham@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