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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1 19:31 수정 : 2005.05.11 19:31

증선위, 경고조처 그처

1600억원대의 과거 회계분식을 고백한 대한항공에게 금융감독당국이 결국 경고조처로 면죄부를 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지난 2002~2003에 이익잉여금 1600억원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대한항공에 경고조처하고,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분식회계는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 발행 6개월 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라는 중징계 사안이지만, 회사가 자진공시한 점을 참작해 제재수위가 두 단계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2002년과 2003년에 해외에 주문한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인 ‘미착품’이란 항목으로 자산을 각각 939억7200만원, 784억9900만원씩 부풀리고 항공부속품 등을 각각 60억5천만원, 63억8400만원씩 적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익잉여금을 1600억3700만원이나 부풀렸다.

증선위는 회계분식이 있더라도 앞으로 2년 안에 스스로 공시하고 수정할 경우에는 감리대상에서 면제해주기 위해 지난 3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실무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조작해 세금을 줄이거나 배당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금융감독당국을 비판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횡령사건에 따른 손실액을 제무재표에 반영하지 않은 하나캐피탈(옛 코오롱캐피탈)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 아이엠아이티와 삼양옵틱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각각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과 과징금(9550만원)의 제재조처를 내렸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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