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1.19 19:14
수정 : 2009.01.19 19:14
내달부터…전세 1건당 5천만원 대출가능
다음달부터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은행에서 최고 1억원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역전세 대출 보증제도를 내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상으로,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더라도 시가 9억원 이하면 여러 건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금액은 전세 1건에 최고 5천만원,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예컨대 3채를 전세로 주고 있는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1억원을 대출 받아 3명의 세입자에게 3천만~4천만원씩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5~0.6%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집주인이 전세 반환금을 제 때 마련하지 못해 세입자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마련됐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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