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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2 19:15 수정 : 2005.05.12 19:15

고리대 · 카드깡 등 378곳

급하게 돈이 필요해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서 돈 빌려 주는 곳을 찾을 때에는 업체 이름, 이자율, 부대비용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광고물에 나온 전화번호만을 보고 덥석 돈을 빌리겠다고 할 경우에는 연리 300%가 넘는 고금리 횡포를 당하기 일쑤이다.

금융감독원을 지난 4월에 금융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 유사금융업체 378개사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는 제보와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내용 등을 토대로 현장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졌다. 적발된 378개를 유형별로 보면, 현행 법정 최고한도 이율(연리 66%)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거나 신용카드 할인(카드 깡) 등 불법 대부행위를 한 업체가 354개사로 가장 많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허가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가 24개사이다. 특히 불법대부 행위를 하는 업체는 올들어 모두 542개사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업체 162개에 견줘 3배 이상 늘었다.

사례를 보면, 인천의 어느 업체는 정보지에 상호없이 전화번호만 밝힌 채 ‘연체대납’, ‘아파트 추가대출’, ‘당일 신용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법정이율인 월 5.5%를 초과한 8%의 고리이자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활용한 불법 할인행위를 하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업체는 러브호텔의 입·퇴실을 자동화한 무인시스템 및 건강침대를 구입해 입대사업을 벌이면 2년간 186%의 고수익을 얻을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금감원이 이밖에도 450여개 사금융업체의 광고내용을 파악한 결과, 354개사가 법정이율을 초과한 고금리를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의 금융광고를 보고 돈을 빌려야 할 형편이라면 먼저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업체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면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문의를 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에 구축된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코너를 활용하면 대처요령을 알 수 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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