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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11 18:44 수정 : 2009.02.11 18:44

변경땐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금융감독원은 11일 “계약체결권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중요 계약사항을 구두로만 알리면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며 금융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보험가입 채널’과 접하면서 이들을 보험회사와 동일시하기 쉽다. 이 때문에 중요계약 사항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마는 수가 있다. 하지만, 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뿐 계약 당사자(개인, 보험사)가 아니다.

이를테면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구실을 할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계약체결권)과 계약의 변경, 해지, 통고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또 계약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면 이를 받아줄 권한(고지수령권)도 없다. 따라서 보험설계사한테 중요 사항을 말로만 알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보험가입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모집인게만 알리고, 해당 보험사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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