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9.02.12 19:37 수정 : 2009.02.12 19:37

[특집] 격변하는 금융시장

보험사는 소액지급결제 가능해질듯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파장은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은 자통법 시행으로 자기자본 10억원, 펀드판매사 자격증 보유자 5명 이상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최소 130억원에 이른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펀드 판매 실무자와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말까지 저축은행별로 펀드 판매 업무 설명서와 내부 규정을 정비하도록 중앙회는 권고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실제 펀드 판매에 나서기 위해선 저축은행법 개정, 금융위원회의 인가 등 후속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들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거쳐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은 자통법 시행에 따라 증권사처럼 소액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되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결제원 가입비 문제가 아직 남아 있지만, 업계에선 올해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고객의 은행 통장을 통해 받는데,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되면 보험료를 직접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은행에 주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을 권유하면서 자통법 수준에 가까운 ‘투자자 보호’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안창현 김경락 기자 blu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