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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17 18:49 수정 : 2009.02.17 19:30

주택금융공사는 17일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완화해 1조원 규모로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은 현재 ‘가입 이후 1년 이내’에서 18일부터는 ‘3년 이내’로 연장된다.

2007년 11월 도입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따라가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차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꿀 수도 있으며,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금리 혼합형 상품이다. 금리 수준은 시디 금리에 2.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며 16일 기준 4.77∼4.97%이다. 대출만기는 15년, 20년, 30년 등 3종류이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까지 허용된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거치기간 연장으로 은행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비슷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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