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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17 18:51 수정 : 2009.02.17 19:28

1년 만기 고금리 적금,예금 상품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신협·새마을금고 상대적 고금리에 비과세혜택 있어
적금 7%대 저축은행 아직 있어…안정성 따져봐야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까지 낮추면서 예금 상품의 기준 금리가 되는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예·적금 상품 금리는 이미 연 4% 대로 주저앉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 5% 수익을 주며 시중 자금을 빨아들였던 머니마켓펀드(MMF) 수익률도 최근 연 3%대로 떨어졌다. 단기 채권 금리가 최근 한 달 여 동안 큰 폭으로 낮아진 탓이다. 엠엠에프는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 엠엠에프형 자산관리계좌(CMA) 수익률은 16일 현재 연 2.8~3.7% 수준이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7%와 세금(이자소득의 15.4%)까지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인 셈이다.

은행권이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쏟아내던 연 7~8%대 고금리 후순위채는 지난해 12월 이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은행권 후순위채와 경쟁했던 상호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도 대부분 반토막 난 상황이다. 돈을 넣어둘 수록 까먹는 예금 상품들이 수두룩한 셈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그 나마 상대적인 고금리를 주는 곳으로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정도를 꼽을 수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예금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자체 안정기금에서 1인당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한다.

신협은 16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탁금에 연 6.2~6.3%, 새마을금고는 연 5.5~6.5%의 금리를 주고 있다. 시중은행권의 1년 만기 예금보다 연 1~2%포인트 정도 높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에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누릴 수 있다. 보통 이자 수익에 대해선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까지 모두 15.4%의 세금이 따라붙는 반면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상품엔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될 뿐이다. 이를 금리로 환산하면 약 0.4%포인트의 금리 상승효과에 해당한다. 고객이 확보할 수 있는 이자소득은 은행·저축은행권 상품에 견줘 더 늘어나는 셈이다.

비과세 혜택은 만 20세 이상 상호금융기관 조합원만 받을 수 있다. 1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상품은 단위 조합과 금고마다 적용 금리에 차이를 두는 만큼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신용협동조합중앙회 www.cu.co.kr, 새마을금고연합회 www.kfcc.co.kr) 등에서 확인해 봐야 한다.

적금 상품에선 아직 저축은행이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재테크 전문 포탈 ‘모네타(www.moneta.co.kr)’자료를 보면, 인성(인천)·한주저축은행(충남)은 1년 만기 적금에 연 7.50% 금리를, 에이스저축은행(인천) 연 7.30%, 서울(서울)·고려(전북)·W저축은행(서울) 연 7.10% 등 연 7% 이상 금리를 주고 있다.

금융기관들도 금융위기 속에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돈을 맡길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고금리에만 현혹됐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나 해당 저축은행,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경영 공시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 8% 미만인 저축은행은 우량 은행으로 분류된다. 다만 해당 공시가 6개월마다 이뤄지는 탓에 최근의 금융 부실 부문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도 해당 조합과 금고에서 경영관련 자료를 알아볼 수 있다.

김경락 안창현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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